다세대 늘리려면 기반시설부담금 풀어야 |
주차장ㆍ사선 제한 완화는 쉽지 않을듯 |
집값 상승 붐을 타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2002년까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이후 공급이 급감했다. 우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개념부터 보면, 이들 주택의 생김새는 비슷하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라고 할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다세대는 집마다 소유권이 분리된 주택이고 다가구는 거주자는 달라도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다. 규모로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4층 이하짜리 건물이다. 이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3층 이하 건물이고 거주 세대는 19세대 이하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은 임대 상품이고 다세대 주택은 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런 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한다. 다세대나 다가구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아파트를 보완한 주거지라 볼 수 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규제는 서울에서 2002년 3월부터 주차장을 가구당 한대씩으로 강화됐다. 이전에는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됐다. 2004년 들어 일조권 확보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다세대주택 간 띄워야할 거리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50cm만 띄우면 됐으나 채광창이 있는 면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워야하는 것이다. 8m 높이로 지을 경우 2m 이상 띄워야하는 것이니 이전과 비교해 거리를 4배 이상 띄워야하는 것이다. 건물 높이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 건물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업비의 10%나 차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건축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올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60평 이상 건축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세대나 다가구 역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며 “도심에 다세대 등을 지을 땅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기반시설부담금 부담 때문에 사업하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는 다세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완화를 가장 요구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사선제한 완화는 난개발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교통난을 가져올 게 뻔한 주차장 완화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이 아파트 위주로 굳어져 있고 주택수요 역시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좀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주택공급 부족의 목마름을 달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업계는 본다. |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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