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투기 확실히 잡겠다"
투기방지 대책 일문일답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투기방지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등에 대해 올 9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의제처리를 통해 촉진지구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방지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3차 뉴타운지구 10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에 대해 도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9월초에 건교부에 도촉법 의제를 요청키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시범 및 2차 뉴타운지구와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9월말에 건교부에 도촉법 의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시가 마련한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어야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뉴타운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건 아닌가.

▲사업 시행 초기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투기적 수요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3차에 걸친 뉴타운지구 지정 과정에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가를 급등시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원주민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180㎡에서 20㎡로 줄어들 때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20㎡로 줄면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04년 7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올 3월부터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결국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면서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고 허가제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도촉법 제32조 제2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치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해서 지가를 안정시켜 뉴타운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도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은 절차이행의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다른 부담은 없다.

-이미 추진 중인 뉴타운지구나 균형촉진지구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면 기존 뉴타운지구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촉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는 3차 뉴타운지구 10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에 대한 의제를 9월초 건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9월중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업 시행중인 시범 및 2차 뉴타운지구와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가 신청할 경우 9월말에 건교부에 의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곳은 10월 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뉴타운지구 중 의제를 받지 않은 지구에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겠는가.

▲기존 뉴타운지구 중에서 도촉법 의제를 받지 않는 지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다. 도촉법 적용을 받으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는 지구들은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대처하겠다.

-이번 조치로 뉴타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개발행위를 통한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판단으로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가 잇달아 제정돼 왔다.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환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일부 투기자들이 일반인들을 선동하면서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는 형태는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뉴타운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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