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편법 재건축규제,18일부터 시행 |
건교부, 규칙 개정… 집주인도 청약 당첨돼야 입주 |
건설교통부가 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가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을 건립할 경우 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을 배제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8일 개정 고시, 이날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를 비롯해 상업용지내 기존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이들 집주인은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일반분양아파트와 같이 청약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번 규칙 개정은 상업지역내 재건축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따르지 않고 건축법(지주공동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을 건립하면서 해당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하는 등의 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내 300가구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들이 100% 동의로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 따라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기존아파트를 철거한 후 건축법에 의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면 집주인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즉 집주인이더라도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업용지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가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규칙 절차를 따르면 해당 집주인들은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 시행으로 주상복합으로 건립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공작·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상업용지내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건축법에 의해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아파트의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신축사업단 박종호 의장은 "앞서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한 차례 반려됐지만, 이번 공급규칙 시행과 상관없이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우선공급 적용배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50평형과 69평형 192가구인 서울아파트는 77층 1개동이나 61층 2개동 등 2가지 설계안 가운데 1개를 채택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위해 299가구(68,74,80,90평형)로 계획하고 있다.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개발,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종합시장,지상8층 주상복합으로 (0) | 2006.08.18 |
---|---|
갈팡질팡하는 잠실주공5단지 (0) | 2006.08.18 |
은평뉴타운도 평면 격전장 (0) | 2006.08.18 |
강남 재건축 바닥 쳤나 (0) | 2006.08.17 |
땅값 약발..뉴타운 뜨고 기업도시 지네 (0) | 200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