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 주상복합도 중소형 지어야 |
도시환경정비사업…전용 85㎡ 이하 60% 이상 |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중소형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 이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재개발해 상업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가 전체 건립 가구수의 60% 이상, 연면적으로는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재개발•재건축 등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택규모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3.3㎡당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사업성이 좋은 중대형 중심으로 지었다. 지난해 분양돼 공사 중인 마포구 합정지구 1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615가구) 모두 전용 85㎡가 넘는 163~322㎡다. 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수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단지를 2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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