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할때 주변 사유지 수용할듯

2008년부터 조성되는 서울 용산민족공원 부지에 미군기지 터뿐만 아니라 주변 사유지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등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미군기지에 인접한 주변지역 토지와 건물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 기지 터의 부지 형태가 들쭉날쭉한 데다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의 조화를 위해서도 일부 사유지를 수용해 공원 주변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변 사유지 수용방안은 이 지역에 도로와 녹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용산일대 땅값이 크게 올라 편입대상 사유지를 적정가격에 협의매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용산공원 조성 대상지역은 전체가 국유지인 미군기지 내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캠프킴,유엔사,수송단 부지 등 81만평과 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을 합쳐 최대 108만평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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