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일대 1만8000평 재개발구역 지정 |
2종 일반주거지 분류…용적률 211% 적용 |
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불광동 292, 331번지 일대 6만2214㎡(1만8819평)에 대한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역은 재개발을 할 때 전체 면적의 87%(5만4000㎡)는 택지로, 13%(7089㎡)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개발된다. 아파트 16개동 1082가구,임대 188가구 들어서 주거지역 구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211%, 평균 16층, 최고 19층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대가 높은 불광근린공원 일대 아파트 4개 동은 1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 1개 동 188가구를 포함, 아파트 16개동 1082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2만9634㎡을 상도 제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북구 장위동 64-111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를 기존 694㎡에서 1216㎡로 확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청계천 인근의 종로구 숭인동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경우 "청계천변 녹지축 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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