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미아 뉴타운·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신노량진시장 자리 주상복합 건물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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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길음ㆍ미아뉴타운과 홍제균촉지구의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길음ㆍ미아뉴타운과 홍제균촉지구가 확대 지정되는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길음뉴타운 29만9,000㎡는 2007년 11월, 미아뉴타운 37만3,000㎡는 2008년 11월, 홍제균촉지구 1,300㎡는 2008년 12월까지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이명우 토지조사팀장은 “처음 고시된 지역과 기간을 맞춘 후 함께 만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때 함께 묶어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또 강동구 천호동 550-6번지 일대 구천면길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과 동작구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신노량진시장(916.22㎡)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현재 신노량진시장구역의 35개 건물이 헐린 자리에는 용적률 373.33%의 지하5층, 지상17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 1동이 들어선다. 한편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부결됐고,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의 용도지구 변경안은 보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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