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1~19동 주민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20·2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결과 아파트 시세에도 이상기류가 흘렀다. 다른 동의 가격이 크게 오를 동안 20·21동의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해 면적이 20평 차이가 나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175㎡(53평)인 20·21동과 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면적이 19억원대로 비슷한 상황이다. 3.3㎡당(평당) 가격은 크게 벌어졌다. 20·21동은 3600여만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동의 109㎡(33평)은 5800여만원대다. 같은 신반포1차 단지였지만 평당 시세가 2200여만원 차이가 난다. 20·21동이 나머지 동들과 비슷한 평당 매매가를 보였다면 한 가구당 가격은 30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시세와 가구당 12억원의 차이가 난다. 두 동의 150가구를 합치면 시가 총합의 차이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함께 했을 경우 기대수익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가구당 22억원에 총합이 3300억원으로 커진다. 막대한 자산가치가 걸려 있지만 재건축을 20·21동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두 동만 따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좁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전망했다. 20·21동이 1~19동 주민들과 함께 쓰는 통로인 도로에 ‘화단 바라케이트’를 쳐가며 ‘이웃 출입통제’라는 ‘애끓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신반포1차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신반포로17길을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단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법원의 판단아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의 추진여부는 이 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설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자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결국 6월 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다. 또는 재건축조합과 20·21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문제는 해결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전국 최고가격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나타난 20·21동 주민들의 상황과 재건축의 향방에 대해 취재했다. ![]() |
“이웃만 재건축해 가구당 22억 3300억 손해”
[재건축 르포]<46>-신반포 1차(하)…수십억 강남부자들의 ‘애끓는 반란’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1~19동 주민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20·2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결과 아파트 시세에도 이상기류가 흘렀다. 다른 동의 가격이 크게 오를 동안 20·21동의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해 면적이 20평 차이가 나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175㎡(53평)인 20·21동과 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면적이 19억원대로 비슷한 상황이다. 3.3㎡당(평당) 가격은 크게 벌어졌다. 20·21동은 3600여만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동의 109㎡(33평)은 5800여만원대다. 같은 신반포1차 단지였지만 평당 시세가 2200여만원 차이가 난다. 20·21동이 나머지 동들과 비슷한 평당 매매가를 보였다면 한 가구당 가격은 30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시세와 가구당 12억원의 차이가 난다. 두 동의 150가구를 합치면 시가 총합의 차이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함께 했을 경우 기대수익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가구당 22억원에 총합이 3300억원으로 커진다. 막대한 자산가치가 걸려 있지만 재건축을 20·21동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두 동만 따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좁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전망했다. 20·21동이 1~19동 주민들과 함께 쓰는 통로인 도로에 ‘화단 바라케이트’를 쳐가며 ‘이웃 출입통제’라는 ‘애끓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신반포1차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신반포로17길을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단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법원의 판단아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의 추진여부는 이 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설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자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결국 6월 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다. 또는 재건축조합과 20·21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문제는 해결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전국 최고가격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나타난 20·21동 주민들의 상황과 재건축의 향방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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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둑놈 심보지. 남의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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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가격도 19억원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면적이 2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시세가 비슷한 이상한 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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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로15길이 지구단위계획 상 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신반포1차 입구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새로 지어질 신반포1차 내부에 도로를 내 올림픽대로와 신반포로를 연결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도 이뤄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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