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1~19동 주민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20·2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결과 아파트 시세에도 이상기류가 흘렀다. 다른 동의 가격이 크게 오를 동안 20·21동의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해 면적이 20평 차이가 나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175㎡(53평)인 20·21동과 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면적이 19억원대로 비슷한 상황이다. 3.3㎡당(평당) 가격은 크게 벌어졌다. 20·21동은 3600여만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동의 109㎡(33평)은 5800여만원대다. 같은 신반포1차 단지였지만 평당 시세가 2200여만원 차이가 난다. 20·21동이 나머지 동들과 비슷한 평당 매매가를 보였다면 한 가구당 가격은 30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시세와 가구당 12억원의 차이가 난다. 두 동의 150가구를 합치면 시가 총합의 차이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함께 했을 경우 기대수익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가구당 22억원에 총합이 3300억원으로 커진다. 막대한 자산가치가 걸려 있지만 재건축을 20·21동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두 동만 따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좁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전망했다. 20·21동이 1~19동 주민들과 함께 쓰는 통로인 도로에 ‘화단 바라케이트’를 쳐가며 ‘이웃 출입통제’라는 ‘애끓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신반포1차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신반포로17길을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단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법원의 판단아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의 추진여부는 이 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설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자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결국 6월 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다. 또는 재건축조합과 20·21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문제는 해결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전국 최고가격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나타난 20·21동 주민들의 상황과 재건축의 향방에 대해 취재했다.

“이웃만 재건축해 가구당 22억 3300억 손해”

[재건축 르포]<46>-신반포 1차(하)…수십억 강남부자들의 ‘애끓는 반란’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1~19동 주민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20·2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결과 아파트 시세에도 이상기류가 흘렀다. 다른 동의 가격이 크게 오를 동안 20·21동의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해 면적이 20평 차이가 나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175㎡(53평)인 20·21동과 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면적이 19억원대로 비슷한 상황이다. 3.3㎡당(평당) 가격은 크게 벌어졌다. 20·21동은 3600여만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동의 109㎡(33평)은 5800여만원대다. 같은 신반포1차 단지였지만 평당 시세가 2200여만원 차이가 난다. 20·21동이 나머지 동들과 비슷한 평당 매매가를 보였다면 한 가구당 가격은 30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시세와 가구당 12억원의 차이가 난다. 두 동의 150가구를 합치면 시가 총합의 차이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함께 했을 경우 기대수익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가구당 22억원에 총합이 3300억원으로 커진다. 막대한 자산가치가 걸려 있지만 재건축을 20·21동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두 동만 따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좁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전망했다. 20·21동이 1~19동 주민들과 함께 쓰는 통로인 도로에 ‘화단 바라케이트’를 쳐가며 ‘이웃 출입통제’라는 ‘애끓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신반포1차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신반포로17길을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단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법원의 판단아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의 추진여부는 이 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설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자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결국 6월 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다. 또는 재건축조합과 20·21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문제는 해결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전국 최고가격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나타난 20·21동 주민들의 상황과 재건축의 향방에 대해 취재했다

 
 ▲ 신반포1차(위·위치도) 1~19동 주민들이 별도의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분리재건축을 추진하자 20·21동 주민들이 단지 입구 도로에 화단을 조성했다. 재건축조합이 이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완전 도둑놈 심보지. 남의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첫 마디부터 격한 반응이 쏟아진다. 한신 신반포1차 20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분리재건축과 화단 조성을 둘러싼 20·21동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고 말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통합재건축을 했었어야 했다. 두 동만 따로 떼 놓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 도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다. 남의 재산을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생각을 한 건가?”
 
이 주민의 말처럼 화단이 조성된 땅의 소유관계나 사용 여부가 문제시된 것은 분리재건축이 결정된 이후다. “아파트 대지를 임의로 도로로 써왔어도 우리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은 한 동네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기들 욕심으로 따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그쪽 생각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20·21동 주민들의 마음이다.
 
아파트에서 만난 다른 주민의 말 역시 비슷했다. “재건축을 따로 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다른 동네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원인은 두 동과 나머지 동 사이의 대립이 장시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사태의 여파가 더욱 커졌다.
 
150가구 “가격하락에 기대수익까지 따지면 3300억 손실”
 
재건축 과정에서 20·2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 재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시세에 이상기류가 흘렀다. 다른 동의 가격이 크게 오를 동안 20·21동의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20·21동은 전용면적 175㎡(53평)의 대형평수로 이뤄져 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시세는 19억원대를 보이고 있다.
 

 ▲ 신반포1차 1~19동(위)은 이주를 완료했고(위)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이다. 반면 20·21동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나머지 동에 속한 109㎡(33평)의 가격도 19억원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면적이 2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시세가 비슷한 이상한 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3.3㎡당(평당)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20·21동은 3600여만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동의 109㎡(33평)는 5800여만원대다. 같은 신반포1차 단지였지만 평당 2200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동이 나머지 동들과 비슷한 평당 매매가를 보였다면 가격은 30억원을 넘어선다. 가구당 12억원의 가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두 동의 150가구를 합치면 시가 총합의 차이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20·21동 주민들의 뜻대로 두 동이 재건축에 포함되고 면적도 원하는대로 받을 경우를 가정한 기대수익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20동 주민대표인 마흥수 주민회장은 “다른 동들은 재건축 이후 면적을 20평 늘리고 환급금도 받는다. 우리는 환급금을 포기하고 면적도 20평보다 더 적게 늘리는 70평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분양 이후 아파트 가격이 현재 신반포1차 19개동 시세인 평당 5800여만원선을 유지한다면 70평대 아파트 가격은 40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가격에 비해 가구당 22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두 동의 시가를 합치면 330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자산가치가 걸려있지만 재건축을 20·21동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두 동만 따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대지가 좁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전망했다.
 
결국 20·21동 주민들은 반포동 2-9에 속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화단을 조성해 차량통행을 막는 ‘애끓은 승부수’를 던졌다. 화단이 150세대 각 가구당 22억원의 예상수익을 담보해 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배경이다.
 
서울시·서초구, “법원 판결 나오면 결론 나”
 
신반포1차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신반포로17길을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단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 서울시(위)와 서초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

신반포로15길이 지구단위계획 상 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신반포1차 입구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새로 지어질 신반포1차 내부에 도로를 내 올림픽대로와 신반포로를 연결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도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법원의 판단아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라고 밝혔다.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서초구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의 추진여부는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설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자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획도로로 지정된 이상 20·21동이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이곳은 도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그러나 이 문제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결국 6월 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재건축조합과 20·21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문제는 해결된다. 양측은 통합재건축 여부를 두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극적 타결이 이뤄져 통합재건축이 결정될 경우에는 신반포로15길을 막은 화단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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