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갈등에 8500억 이권 막은 ‘화단 배수진’

[재건축 르포]<45>-신반포 1차(상)…이웃 아파트 ‘같이하자’ 진입로 통제

한참 철거가 진행 중인 한신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 진입로 앞에 화단이 조성되고 차량통행이 막혔다. 화단 옆 공간으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차량은 별도의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화단은 이달 17일 신반포1차 20·21동 주민들이 조성했다. 화단위에는 “이 진출로는 20, 21동 소유 대지입니다. 도로법 및 사도법 등의 도로가 아니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20, 21동 아파트 소유자 일동’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반포1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화단이 가로막은 이유는 신반포1차 아파트의 분리 재건축 때문이다. 화단으로 인해 신반포로15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동 주민들이 도로 일부에 화단을 조성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진입로 중 일부가 20·21동 아파트 부지에 낸 것이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 단지와 신반포로를 잇는 신반포로15길 중 20·21동 옆 50여m는 반포동 2-9에 속해 있다. 이 지번은 20·21동이 위치한 땅이다. 지번이 달라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20동 대표인 마흥수 주민회장은 “임의로 도로를 내 사용해 왔지만 이 땅을 도로로 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20동과 21동 주민에게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 측의 생각은 다르다.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로15길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곳”이라며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차 아파트는 재건축 전 평당 시세가 6000~7000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 아파트로 이름을 알렸다. 650세대의 일반분양 수익금이 무려 8500억원에 달라하는 초대형 재건축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이후 가구당 20평을 늘려 입주하고도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싸라기 재건축이기도 하다. 이들의 이웃사촌인 두 개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재건축 하자’며 진입로를 막는 배수진을 친 배경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의 향방을 결정지을 50여m 크기의 화단이 갖는 의미와 재건축조합 및 20·21동의 입장 등을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했다.

한참 철거가 진행 중인 한신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 진입로 앞에 화단이 조성되고 차량통행이 막혔다. 화단 옆 공간으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차량은 별도의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화단은 이달 17일 신반포1차 20·21동 주민들이 조성했다. 화단위에는 “이 진출로는 20, 21동 소유 대지입니다. 도로법 및 사도법 등의 도로가 아니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20, 21동 아파트 소유자 일동’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반포1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화단이 가로막은 이유는 신반포1차 아파트의 분리 재건축 때문이다. 화단으로 인해 신반포로15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동 주민들이 도로 일부에 화단을 조성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진입로 중 일부가 20·21동 아파트 부지에 낸 것이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 단지와 신반포로를 잇는 신반포로15길 중 20·21동 옆 50여m는 반포동 2-9에 속해 있다. 이 지번은 20·21동이 위치한 땅이다. 지번이 달라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20동 대표인 마흥수 주민회장은 “임의로 도로를 내 사용해 왔지만 이 땅을 도로로 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20동과 21동 주민에게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 측의 생각은 다르다.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로15길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곳”이라며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차 아파트는 재건축 전 평당 시세가 6000~7000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 아파트로 이름을 알렸다. 650세대의 일반분양 수익금이 무려 8500억원에 달라하는 초대형 재건축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이후 가구당 20평을 늘려 입주하고도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싸라기 재건축이기도 하다. 이들의 이웃사촌인 두 개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재건축 하자’며 진입로를 막는 배수진을 친 배경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의 향방을 결정지을 50여m 크기의 화단이 갖는 의미와 재건축조합 및 20·21동의 입장 등을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했다.

 
 ▲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위·위치도) 입구에 화단이 조성돼 차량통행이 막혔다. 화단 위에는  “이 진출로는 20, 21동 소유 대지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아파트 주변에 하얀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 펜스너머로 공사장비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한참 철거가 진행 중인 한신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다.
 
신반포1차 단지는 지난 2월말 이주가 완료된 뒤 이달 1일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예전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던 신반포로15길 끝에 있는 신반포1차 20·21동 옆 구간 50여m에는 커다란 화단이 조성돼 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지 땅을 파고 고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화단에 막혀 차량은 예전 아파트단지 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단 옆 공간으로 사람만 지나다니고 있다.
 
화단은 지난 17일 신반포1차 20·21동 주민들이 조성했다. 화단위에는 “이 진출로는 20, 21동 소유 대지입니다. 도로법 및 사도법 등의 도로가 아니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명의는 ‘20, 21동 아파트 소유자 일동’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화단이 가로막은 이유는 신반포1차 아파트의 분리 재건축 때문이다.
 
총 21개동으로 구성된 신반포1차는 20동과 21동을 제외한 나머지 19개동이 조합을 구성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는 21개동 주민들의 모두 조합원이었으나 20·21동 주민들과 나머지 동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두 동을 제외한 새로운 조합이 설립됐다. 대부분 동들이 27~33평인데 반해 20·21동은 53평형이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다.
 
 ▲ 신반포로15길과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 입구를 연결하는 50여m 구간에 조성된 화단. 사람이 지나다닐 약간의 공간이 있지만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조합은 두 동을 제외한 분리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1동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8500억 초대형 재건축단지 향방 가를 화단
 
화단은 신반포로15길과 신반포1차 아파트단지 입구를 연결하는 지점에 조성돼 있다. 차량 통행이 화단으로 가로막히면서 재건축 공사차량들은 주변 공사용 도로로 우회하는 상황이다.
 
공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지만 화단으로 인해 신반포로15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 가능한 도로가 신반포3차 옆으로 난 도로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는 1500여세대가 입주할 대규모 단지다. 이 주민들이 신반포3차 주민들과 함께 도로 하나를 나눠쓰게 되면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의 중단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1동 주민들이 도로 일부에 화단을 조성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진입로 중 일부가 20·21동 아파트 부지에 낸 것이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 단지와 신반포로를 잇는 신반포로15길 중 20·21동 옆 50여m는 반포동 2-9에 속해 있다. 이 지번은 20·21동이 위치한 땅이다. 아파트 용지 중 일부에 도로를 내 나머지 단지와 신반포로15길을 연결한 것이다.
 
토지의 지목 역시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나와 있다. 법으로 정한 도로가 아닌 토지에 임의로 도로를 내 사용해 왔지만, 이 도로의 사용 여부는 토지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이 20·21동 주민들의 판단이다.
 
 ▲ 화단조성에 대해 20·21동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재건축이 해법으로 보이지만 재건축조합과의 대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나머지 동 주민들은 이 땅에 대해 권리가 없다. 이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신신반포1차만의 특별한 경우다.
 
통상 아파트 대지는 한 필지로 묶어 지번이 하나다. 필지 전체에 대한 권리도 아파트 주민 모두가 나눠갖게 된다.
 
하지만 신반포1차는 필지가 분할돼 있다. 1동부터 19동까지가 반포동 2-1에 속하고 20동과 21동 두 곳만 2-9에 속한다. 문제의 화단이 위치한 신반포로15길과 아파트 나머지동 입구 사이 50여m의 권리도 법적으로는 20동과 21동 주민들에게만 속해 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20동 대표인 마흥수 주민회장은 “임의로 도로를 내 사용해 왔지만 이 땅을 도로로 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20동과 21동 주민에게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마 회장은 또 “3월 12일 국토해양부에 이 곳 땅에 대한 권리관계를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이 땅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통행로여서 활용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화단 조성은 재산권 행사의 일환일 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측의 생각은 다르다.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로15길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곳”이라며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이후 올림픽대로와 신반포로를 잇는 길을 낼 예정인데, 이 도로가 신반포로15길을 통해 신반포로까지 연결되는 안이 2002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이 한 조합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반포1차 조합 측은 화단을 조성한 20·21동 주민들에 대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한 조합장은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과는 6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만 8500억원 초대형 재건축…50여m 진입로 막고 배수진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는 21개동 총 790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38층 총 1522세대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림산업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신반포1차 재건축의 계약금액은 4099억8200여만원이다. 계약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2개월 간이다.
 
사업비가 4100억원에 달하는 신반포1차의 분양수익도 상당한 규모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장은 “일반분양 규모는 650세대다. 분양수익은 85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얀 펜스에 둘러쌓여 있는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스카이데일리

재건축은 5월말 완료될 예정이며 분양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철거가 완료되고 터파기까지 마치면 20·21동을 제외한 채 나머지 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이 확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화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20·21동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동을 재건축에 포함해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측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마흥수 회장은 “나머지 동들은 지금 사는 면적에서 20평을 늘리고 2억5000만원의 환급금도 받게 돼 있다. 우리는 환급금도 포기하고 평수도 17평 늘린 70평만 달라는데 조합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형기 조합장은 “2002년부터 줄곳 무리한 주장만 해오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웃사촌들 간의 재건축 분쟁에 따라 조성된 화단의 운명은 결국 신반포1차 재건축의 향방과 더불어 6월 경 결정이 나게 된다. 그 이전에 양측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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