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개념 중 '가구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은 개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해야 합리적이므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단위를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1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를 말한다. 이때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사는 곳을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가구를 분리해 주민등록상 가구주로 등재돼도 부부를 합해 1가구를 판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본다.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 제외한다.). 예를 들어 27세 된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가구가 분리되므로 자녀는 부모 가구와 별도의 가구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돼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가구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 가구로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통상 직계존속(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 가정이 있다. 이럴 때 생계를 달리하는 입증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금융거래 실적, 수신한 우편물 등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의 판정 기준일은 당연히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시점에 동일 가구원이었을지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가구를 분리했다면 각각 독립가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가구를 분리하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구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가구로 본다. 부부간의 가구 판정은 법적 부부였으면 해당하며, 부부간에 각각 가구를 분리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부부는 항상 동일 가구로 본다. 부부가 법률상 혼인에 대해 협의상 이혼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이 아닌 양도세 회피용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고 혼인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가구로 판정한다.
직계비속(아들·딸)과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항상 동일 가구에 해당한다. 또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직계비속이 배우자가 없어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직계비속을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단독가구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거주자의 가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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