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딱지' 역사속으로 |
특별분양권 제도 4월 18일 폐지 |
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 지급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구청·시교육청이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집이 철거되는 주민에게 보상금(감정가 기준) 외에 특별분양권을 줬다. 그러나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특별분양권 대신 500만∼1000만원의 이주 정착금을 주기로 했다. 철거되는 주택 외에 집이 없는 철거민에게는 85㎡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제도는 1967년 서울에 난립한 무허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입됐다.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분양권은 이후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투기 대상이 됐다. 가난한 철거민들은 약간의 웃돈을 받고 ‘딱지’를 외지인에게 넘기면, 이 딱지는 돌고 돌면서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정부가 딱지 매매를 불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위장 매매 등 편법이 난무하면서 법망을 피해 갔다. 실제로 철거계획 이전에 4000만원에 거래되던 서울 외곽의 한 일반주택은 2002년 보상 확정이 된 뒤 ‘딱지 값’으로 집값의 두 배인 8000만원이 더 붙어 1억2000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양권을 그대로 갖고 철거민이 입주하는 비율(잔존율)은 2000년 이후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철거민들 반발 움직임 자신의 집이 철거되는 대신 분양권을 기대하던 도시계획사업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는 “특별분양권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들은 “특별분양권제가 폐지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멀쩡한 집을 뺏기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주택의 소유를 원하는 시민 의견을 묵살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딱지 폐지 시행 전 서둘러 도시계획을 앞당긴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철거민 특별분양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보상공고가 나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을 계속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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