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다세대 '지분쪼개기' 가능
조례 시행전까지 건축허가 신청하면 분양권 부여대상

오는 7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미만이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소형 다세대주택 건축제한 기준 시점을 조례 시행일 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소형 다세대주택 건축제한 시점을 조례 시행일 전 준공허가를 받은 경우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서민형 주거공간인 소형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계획보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일인 7월말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60㎡ 미만이더라도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막판 건축허가 쏟아질듯

서울시 입법예고안은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7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장은 “7월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막판 지분 쪼개기를 위한 무더기 건축허가 신청이 쏟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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