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들어선다 |
아파트, 전체 면적의 20% 지을 수 있어 |
이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용 건물로 채우면 나머지 2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된데 따른 것. 서울시는 양평동2가 35-2번지 일대 등 4개 구역 2만6450㎡를 산업·주거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예정지구 지정안이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양평ㆍ성수동 일대 준공업지역도 개발 2004년 6월25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이 지역은 공장용도 땅의 혼재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정비사업 시행여부를 공업지역 비율에 따라 규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용 건물로 채우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올초 시행되면서 이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 졌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지역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400%가 적용되는 아파트형공장 등 산업용 건물과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30%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함께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당산1동 410번지, 양평1동 9-6번지, 성수2가 328·257-2번지 일대 등도 이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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