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분양 꼼꼼히 살펴야 - 계약기간, 보증금 환불 여부 등 관심 가져야
통상 상가를 분양 받을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분양과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내 상가 사용권을 부여 받는 임대분양 방식이 있다.
이중 등기분양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임대 또는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스러워 보통 고정적인 월 수입과 동시에 자본이득(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반면 임대분양은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직접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라도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임대분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임대분양은 개별 계약자보다 시행사의 운영 노하우에 따라 상가 활성의 사활이 걸려 있어 사업주체의 부도나 상가 활성에 난항을 겪게 되면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대분양 상가를 고를때는 단순히 수익률만을 놓고 선택하기보다 업체별 관련 업무 수행 경험여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홍보비용, 일괄 내부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상가개발비를 분양금액의 10%~30%선에서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다.
개발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을 상회하는 상가개발비는 상가 활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비용이므로 업체측의 내역 공개와 해약시 환불 여부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분양의 계약기간은 2~5년 정도지만 민자역사의 경우처럼 최장 30년의 장기 임대도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 계약만료시 분양금액의 70~100%를 상환해주거나 월세 선납 개념 즉 분양가에서 월세를 삭감하는 등 계약조건도 서로 다르다.
상가정보업체 관계자는 "임대분양이라도 업체별 계약조항이 상당부분 상이함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인지 우선 살펴보고 특히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의 범위나 보증금 반환이 되는지 등도 사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기자 [linua@sbiznews.com] Copyright 창업경영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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