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임대는 용적률 완화분의 '절반' |
서울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서울시는 7일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자치단체 등 공공에 건축비만 짓고 넘기도록 했다. 공공은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위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전체 건립가구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짓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전체 건립가구수 중 최소 2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져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가 전체 건립가구수의 20%가 안되더라도 재건축 단지들은 소형주택의무비율에 따라 무조건 20%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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