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책에 용적률 최고 25% 인센티브 |
정부 기준 이상 보상에…올해 말 시행 |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특례 혜택을 받는다. 건축연면적을 최고 25%까지 더 넓힐 수 있다. 정부, 보상 기준 마련키로 현재는 조합이 일반적인 보상 관련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고 있다. 주거이전비가 4인 가족의 경우 1400만원 정도, 영업 손실 보상금은 3개월치 영업이익손실분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때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 몫 이외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이 많아져 분양수입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컨설팅업체인 J&K 백준 사장은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나아지고 세입자들의 불만도 줄어들게 돼 사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입자들은 보상금 외에 재개발 단지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 분양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중요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평가액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최종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절반 넘게 찬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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