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공포 |
사업 촉진 위해 최대한 요건 완화 |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담았으며 서울시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요건인 호수밀도(1㏊당 노후 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90㎡ 이하 작은 땅의 비율), 주택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을 각각 최대치인 20%까지 완화했다. 상세 내용을 보면 호수밀도는 60가구→48가구 이상, 과소필지 비율은 50%→40% 이상, 주택접도율은 30%→36%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용적률 상한분에 대한 임대의무비율 최저치 50%적용 그러나 주택재건축 사업은 법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기존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 가운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해 관련법이 규정한 50∼75%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택했다. 평형별 아파트 건립 비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8평 이하 40%, 25.7평 이하 80%, 재개발사업은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60%로 각각 정했다. 시는 또 조례에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할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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