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법이야기] 같은 상가에 또다른 커피숍 들어왔어요
A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서 영업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의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가 분양회사와 유명 커피 체인점을 상대로 커피숍 영업을 하지 말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다고 해도 귀하는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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