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법이야기] 같은 상가에 또다른 커피숍 들어왔어요

Q 저는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점포를 분양받은 뒤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회사는 당초 안경점으로 업종이 정해져 있던 2층 점포가 분양되지 않자 커피숍으로 변경한 뒤 그곳을 유명 커피 전문 체인점에 임대했습니다. 2층에서 영업을 시작한 유명 커피 체인점 때문에 제 커피숍은 매상이 줄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여모씨)

A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서 영업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의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가 분양회사와 유명 커피 체인점을 상대로 커피숍 영업을 하지 말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다고 해도 귀하는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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