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분양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
| 지체보상금 표기 없어 입점 늦어도 구제 받기 어려워 |
지체보상금이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경과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ㆍ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통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분양계약서 대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분양받는자가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점지연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분양 계약서상(1조 4항)에 따르면 입점 예정일을 지연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해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분양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 조차 없이 ‘착공일로부터 00개월’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명기돼 있다. 입점 3개월 넘게 늦어지면 계약해지 가능 또 분양업체의 잘못으로 입점이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분양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약관은 규정을 해뒀지만 이 부분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도 있다. 오히려 위약금과 추가 손실비용 부담등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 등은 표기를 해두면서도 수익률 보장, 임대보장, 개발비 사용 내역 공개, 사후 면적 차이에 대한 보상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투자금이 묶여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
|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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