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승용 의원 등 주택법 개정안 발의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뉴타운 등 공공사업도 택지개발지구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0일 뉴타운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평뉴타운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될 듯

주승용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뉴타운지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데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 책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따라서 뉴타운처럼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도 적용받게 된다.

주 의원은 그러나 "민간 주도로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ㆍ도에 분양가 심의위 설치키로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수용방식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ㆍ도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시ㆍ도에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 8~16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주체가 제출한 분양가내역서를 심의하고,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시정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입주자 모집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사업지는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민영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아직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11월초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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