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건축부담금 시행
이날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 대상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 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누진율은 조합원당 평균 이익 3천만-5천만원 사이가 10%, 5천만-7천만원 20%, 7천만-9천만원 30%, 9천만-1억1천만원 40%, 1억1천만원 초과분은 50%다.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인 경우 '(5천만원-3천만원)×10%+(7천만원-5천만원)×20%+(9천만원-7천만원)×30%+(1억1천만원-9천만원)×40% + (2억원-1억1천만원)×50%'의 공식이 적용돼 조합원 1명당 6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강남구 대치 은마 등과 같이 법 시행일(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시점까지 전체 사업기간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납부액은 전체 사업기간중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해서 부과한다.

건교부는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을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 20%, 30% 비율로 배분해 주거환경 정비와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더욱 힘들어질듯

개발부담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부동산퍼스크 곽창석 전무는 "소형평형의무비율, 후분양제,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재건축 규제에다 개발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일부 중.고층 단지는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함에 따라 투기가 억제되고,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분을 공제한 순수 초과이익만 일부 환수하는 것이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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