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명확하게 해야"
특별법 수정안 제시..중재회의도 불참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한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2개 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수정안(1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1가, 용산동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가, 용산동6가 및 서빙고동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를 임의로 축소한 후 나머지 지역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위해 특별법 수정 필요"

즉,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부여한 특별법 14조가 서울시 요구대로 삭제되더라도,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가 아닌 복합개발지구를 확대해 토지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복합개발지구도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로 그 구체적인 지역을 수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 2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특별법 제정 당시 자연녹지지역인 반환부지 전체. 다만 용산구 한강로1가동 1-1번지 토지는 제외'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건교부와 특별
법 수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반환부지 전체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한 특별법 14조 삭제 등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만큼, 서울시도 정부의 자세 변화 이전에는 중재회의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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