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구 지정 전 첫 사례 |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11만5 천50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8만2천㎡와 중구 을지로3, 4가, 충무로3∼5가, 필동 1, 2가 등 일대 30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며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구 지정 전에 거래가 제한됐다. 6평 이상 땅 살때 해당 또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 같은 상업지역에서는 200㎡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20㎡(6평)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19번지 일대 서부중앙시장(2천500㎡)을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에서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의 용적률을 450% 이하, 층고를 12층 이하로 낮추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구역에는 앞으로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8천㎡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2만4천㎡를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이 보류됐던 강북 3구역을 주민 의견이 바뀌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단지 내 도로 위치와 공공공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며 위원들이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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