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재건축아파트 구입시 조합원 인정"
서울행정법원, 부인에 넘긴 지분 인정

재건축조합 인가 후 재건축 단지 내 주택을 구입해도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법에도 불구하고 투기 거래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씨는 2004년 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 절반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겼고 이후 이 부부는 각각 따로 아파트 지분을 한모씨 부부에게 팔아 넘겼다.

한씨 부부는 아파트를 양도받은 후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은 이들이 원래 소유주의 한 명이던 부인 이씨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시점이 조합 설립 이후여서 현행법상 조합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한씨 부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등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부인에게 지분을 넘긴 것은 부인의 소유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해 반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현행법상 이혼으로 인해 건물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부부가 지분 이전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 이들의 행위는 투기 차단을 막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부인은 `이혼으로 인해 건물을 소유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권리 변동은 모두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조합원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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