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갖춰야 입주권 자격 |
재개발 구역 땅 건물 |
A: 재개발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땅이나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다. 때문에 입주권을 기대하고 무작정 땅이나 건물을 샀다가 낭패 볼 수 있다.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땅과 건물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건물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되고 한 덩어리로 이뤄져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주택에는 건물과 함께 땅은 대지지분으로 딸려 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원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었다가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으면(지분 쪼개기) 모든 세대주에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입주권만 나온다. 쪼갠 지분은 입주권 안 나올 수도 용도 변경된 다세대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 변경된 다세대주택에는 입주권이 모두 나오긴 하지만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
공부상 주택(정식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온다. 우선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된다. 그렇다고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건축물 중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거나 ▶1981년 항공사진에 수록돼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있는 건물 등에만 입주권 자격을 주고 있다.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도 실제로 사람이 살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입주권이 나온다. 상가 역시 아무 때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입주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 7월 30일 이전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물이 딸리지 않은 땅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면적이 90㎡ 이상일 때다. 면적이 30~90㎡이더라도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진 땅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승인일부터 재개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주택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용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상가에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권리가액(종전 자산 평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 이상인 경우다. 가장 작은 새 아파트의 크기가 전용 60㎡이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집 분양가가 3억원이면 3억원 이상의 권리가액이 나오는 상가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조인스랜드가 발간한 ‘MB시대 부동산투자 핵 재개발·뉴타운’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재개발 입주권 자격 | ||
구분 | 기준 | 내용 |
토지 | 면적 90㎡ 이상 | 입주권 나옴 |
30~90㎡ | -2003년 12월 30일 이전 분할돼 세대원 전원이 사업승인일부터 재개발 완공 때까지 무주택이면 입주권 나옴 | |
30㎡ 미만 | 입주권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 |
다세대 | 준공 시부터 다세대 | 입주권 나옴 |
2003년 12월 30일 이전 다세대로 전환 | 전용면적 60㎡ 이하의 입주권 나옴 | |
2003년 12월 30일 이후 다세대로 전환 | 입주권 하나만 나옴 | |
2008년 7월 30일 이후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건축물을 다세대로 신축 | 입주권 하나만 나옴 | |
상가 | 주거용 | -올 7월 30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가지 계속 주거용이어야 입주권 나옴 -올 7월 30일 이후 지정된 구역에선 특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
상업용 |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주택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 입주권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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