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궁금증 Q&A | |
`1주택자` 조건 갖추기 위해 아내명의 주택 팔아야 하나? 종부세 줄어 무조건 팔면 손해 볼수도 | |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낸 종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앞으로 세금을 덜 내려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유리한지, 현재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이 가구별인지 개인별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에 접수된 주요 궁금증을 질의ㆍ응답(Q&A)으로 정리해 본다. ◆ '거주목적 1주택'개인별ㆍ가구별 결정안돼 = Q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가 감면된다는데 1주택 개념이 개인별인가 가구별인가? 배우자와 각각 보유한 주택이 모두 10년이 됐다면 두 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아직 결정 안 됐다.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등을 들어 종부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다. 앞으로 1주택자라는 의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라고 밝힌 것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에서 가구별 합산 방식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주택 개념도 인별로 적용해 1인 1주택으로 할지 주거 목적이라고 정의한 만큼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할지는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Q1가구 1주택으로 동일주소에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소유기간이 8~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종부세가 완화되나. 또 현재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A1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준은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현재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부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주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 규정의 경우 보유기간ㆍ재산ㆍ소득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 ◆ 개인별 환급기준은 9억 아닌 6억원 = Q남편(62) 명의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아내 앞으로 지방에 3억원 미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주거 목적 1주택 종부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시골집을 매각해야 하나. A지방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종부세는 회피가 안된다.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부과해왔다. 지방의 주택이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주택 수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년 법이 개정돼 '주거 목적 1주택'에 대한 개념이 결정돼야 하지만 1주택 개념이 가구당으로 결정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지방 주택 매도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Q종부세 환급 기준이 6억원 아닌 9억원으로 변경되는가. A그렇지 않다. 환급대상은 2006~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주택분 과세기준 금액 6억원)로서 가구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가 된다.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2005년의 경우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이었지만 이때는 '인별 합산과세' 체계였기 때문에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자진신고 납부 안했어도 돌려받을 가능성 = Q종부세 자진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 A원칙으로 보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환급 경정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5일쯤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정청구서를 받게 되면 우편,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Q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후 부과납부했을 때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 A세금 경정청구는 국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부과납부)한 사람은 일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부과처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가구별 합산에 대해서는 부과가 무효화한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 판결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개별명의라도 환급대상 = Q종부세 환급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만 해당되나. 남편 명의 아파트(공시가격 3억2000만원), 내 명의 아파트(공시가격 8억7200만원) 두 채를 갖고 있고 지난해 종부세 617만원을 납부했다. 종부세 환급 대상이 되나. A개별 명의라도 환급 대상이 된다.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가 부과됐다. 2006~2007년 공시가격이 같다고 가정하면 2년간은 11억9200만원에 대해 부과됐지만 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남편 명의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본인 명의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두 채라도 6억이상만 과세 = Q공시가격 7억8000만원의 109㎡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 공시가격 7000만원인 연립주택을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 종부세 환급이 가능한지와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지가 궁금하다. A아내와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격은 3억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인별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둘 다 종부세는 면제돼 그동안 낸 종부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남편의 공시가격은 3억9000만원, 아내는 4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둘 다 부과기준인 6억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올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내년 부과기준 결정안돼 = Q 아내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7억원 집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종부세를 안내도 되나. A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개정안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과 세율 인하로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부과기준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남편과 아내의 개별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조세특례 주택도 종부세대상 = Q서울 목동에 집 한 채와 대전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전 주택은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서울과 대전 주택을 합해 종부세를 냈는데 향후에도 합산해서 과세되나. A조세특례법에 의한 특례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친다. 두 채 모두 한 명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과 같이 올해에도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명의가 아내와 각각이라면 과세기준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 명의 변경땐 취ㆍ등록세 내야 = Q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를 남편 명의로 갖고 있는 가구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전환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A남편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집값의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하면 주택의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4%다. 또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실거래가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50% 지분씩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서 증여세는 없다. 10억원의 절반 금액인 5억원은 증여세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2000만원(5억원×4%)이 된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 동안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전환비용은 한 번만 내면 된다. ◆ 토지종부세도 가구 합산분 환급 = Q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A토지는 재산세 분리합산 대상 토지(농지, 공장용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나대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분리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인별 과세해왔기 때문에 헌재 판결과 무관하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가구별 합산이었는데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환급되는 것처럼 가구별 합산해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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