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Q&A] 공동명의 전환 득실은? | |||||||||
증여ㆍ취득ㆍ등록세 감안하면 공동명의 전환 되레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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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동명의 전환 득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들은 이에 대해 공동명의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부과금액 기준은 높아지고 세율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3%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명의 전환을 하면 증여세, 취득ㆍ등록세가 만만치 않아 사실상 종부세 절감만을 목적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명의를 둘로 나눌 때 절차는 이렇다. 남편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집값의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하면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4%다. 또 증여세는 비과세 금액이 6억원(실거래가 기준)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내야 할 종부세는 개편안에 따라 좌우된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개정안(상속ㆍ증여세율 개정안 포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이 30억원인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A씨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690만원이다. 만약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종부세는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명의 전환으로 570만원(690만~1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증여세 9900만원, 취득ㆍ등록세 60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의 '전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570만원을 아끼겠다고 1억59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20억원짜리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210만원이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렇지만 이때도 증여세 2800만원, 취득ㆍ등록세 40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단순히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속, 가구 간 재산 이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도 '득실 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1주택자 종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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