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9억이하 양도세감면 |
오는 7일부터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7일 현재 거주ㆍ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심지어 공시가격 6억~9억원인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을 7일 이후로 조정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주택 거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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