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완전 정복] 재개발 상가 분양기준 | |||||||||
상가 등의 분양 기준은 법령과 조례 범위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에게서 인가받은 정관 내용과 다르게 총회의 의결로 분양 기준을 정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 등 분양 기준(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다. 이때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이다. 이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상가도 분양받고자 할 때는 권리가액에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뺀 나머지 권리가액이 상가 등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1순위뿐 아니라 모든 순위에 적용된다. 제2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순위와 다르다. 제3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이다. 제4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이다. 제5순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다. 제6순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이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의 가액이 매우 높아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하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령에서는 권리가액의 50%까지 임의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일반분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상가를 조합원들이 분양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자 권리가액에 일정 비율을 다시 적용해 권리가액을 높여서 상가 등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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