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완전 정복] 허용연한 그때그때 달라요

재건축 가능 건축연한이 경과했어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가 많다. 그럼에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연한이 경과했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일 뿐이다. 그때부터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06년 8월 이후부터는 안전진단 통과 절차와 기준이 강화돼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2006년 8월 이전 안전진단은 형식적이었지만 안전진단 통과 기준 강화 뒤부터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 말그대로 안전진단 통과만으로도 호재가 될 정도다.

서울시와 여타 지자체가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연한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 경기도 지역의 재건축 허용 연한에 대해 살펴보자.

◆ 서울지역 재건축 허용 연한 =

과거엔 준공 후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에 통과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단지마다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가능 시기가 단지마다 다르다는 말이다.

5층 이상 공동주택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것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1982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연한이 2년씩 증가하게 된다.

재건축 허용 연한 계산식은 22+(준공연도-1982)×2년이다. 준공연도가 1985년인 단지를 예로 들면 22+(1985-1982)×2=28년이 되므로 2013년 이후에나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이라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단지는 20년,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이 지나야 한다.

1982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단지는 준공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건축 허용 건축연한이 1년씩 증가한다.

◆ 경기지역 재건축 허용 연한(5층 이상) =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단지는 준공 후 20년, 200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단지는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1981~1999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뒤 1년 경과 때마다 1년씩 증가하게 된다.

재건축 허용 건축연한 계산식은 20+(준공연도-1980)년이다. 1985년 준공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20+(1985-1980)=25년이므로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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