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면목·상계동 등 383곳, 재건축 어려워진다
| ||
재건축 요건이 '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을 넘으면서 지은 지 15년이 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가 넘는'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는 조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기존 조항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해온 383개 지역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재건축 가능 시점이 5~10년씩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은 기존 요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383개 구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을 허용받은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243곳)'보다 60% 정도 많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중랑구 면목동,관악구 신림동.봉천동,은평구 갈현동.역촌동,노원구 월계동상계동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요건 강화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모두 1750건 정도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대부분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 예고안대로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9~10월로 예상된다.
'부동산(개발,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최대 연립주택단지 재건축 수주전 (0) | 2008.07.14 |
---|---|
마포구 합정4구역에 비보이 공연장 조성 (0) | 2008.07.10 |
남성대 군 골프장에 발목잡힌 송파신도시 (0) | 2008.07.07 |
군포에 85만여㎡ 규모 뉴타운 개발 (0) | 2008.07.04 |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 (0) | 200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