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합정4구역에 비보이 공연장 조성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사옥 주변에 지상 24층 높이의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있는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4959㎡를 '합정4도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상 24층, 연면적 5만3000㎡ 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1975년 건립된 홀트아동복지회 사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지상 6층, 연면적 7000㎡의 새 사옥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합정4구역에는 문화와 집회시설로 2033㎡ 규모 비보이(B-boy) 공연장과 연습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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