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 85만여㎡ 규모 뉴타운 개발
당동•금정동 일대…8일 지정고시 예정

노후 불량주택 등이 밀집한 경기도 군포시 당동•금정동 일대 85만8529㎡가 새 주거단지(뉴타운)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뉴타운사업단 이병호 팀장은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오는 8일께 관보에 정식 고시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경기도에서 18번째 뉴타운지구가 탄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심지형으로 개발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뉴타운 예정지 내 공업지역은 존치하는 대신 예정지에서 제외됐던 미도아파트를 새로 뉴타운지구에 포함시키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인근 당동 근린공원을 뉴타운지구 내 녹지축으로 연결해 뉴타운 개발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다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 주체인 군포시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영해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를 주거와 상업지역이 어울어진 중심지형의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 1월까지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촉진지구 지정안 수립을 완료했으며 올 5월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 이번 조건부 가결을 이끌어 냈다.

내년 1월 기본계획 확정

한편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는 국철 1호선 군포역 일대로 현재 8538가구의 노후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군포시는 뉴타운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이어 3월에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또 시는 지난 5월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에는 뉴타운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 등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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