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공장 이전 쉬워진다
내년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체지역' 지정 기준이 완화돼 공장이전이 수월해지고 기존 공장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공장을 모두 옮기는 동시에 이전 희망지역을 대체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94년부터 시행된 대체지정제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대체지정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체지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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