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지구 원주민들 입주권 적다는데 |
시행자가 민간이어서 특별공급분 제한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도화지구. 요즘 이곳 주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판단 착오로 주민 중 절반 가량은 이곳에서 나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도화지구는 내년 3월 송도지구로 이전 예정인 인천대와 주변 노후•불량주택을 허물고 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부지 면적만 88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화지구에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등 주택 63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440여 가구.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화지구 원주민 등에게 우선 분양되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이 물량의 10%인 244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특별공급 대상인 원주민 수는 540 가구에 달해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판이다. 원주민 540명에 특별공급 아파트는 244가구 불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천시가 도화지구 사업 시행자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다. 도화지구의 법률상 시행자는 메트로코로나(자본금 430억원)라는 민간업체다. 이 회사는 인천시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2006년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로, 전체 지분의 19.9%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다. 나머지는 SK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20개 업체로 구성된 SK건설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화지구는 어디까지나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민간 주택사업지인 것이다. 메트로코로나 관계자는 “실제 시행자인 메트로코로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도화지구는 민간 주택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태껏 도화지구를 공공 사업장으로 착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괄 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도화지구를 공공단지로 혼동했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인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처음 진행해보는 방식의 사업이라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화지구가 공공단지냐 민간단지냐에 따라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만 원주민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단지의 경우 전체 아파트 공급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지인 도화지구에선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2440가구)의 10%인 244가구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지난 2월까지 도화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혼동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줄곧 “원주민 540여 가구 전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인천시가 주택사업의 기본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거짓‘ 약속을 해온 셈이다. 뾰족한 해결책 제시 못 해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시 도화지구 담당 남문희 팀장은 “지난 2월에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규칙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변 지역에 이주 대책용 아파트단지 대체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과 막대한 추가 사업비(700억여원) 부담을 꺼리는 시행업체(메트로코로나)의 반대 때문이다. 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이미 보상 공람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다.
주민들 ‘부글부글’, 소송도 불사 입장 당연히 주민 반발이 거세다. 도화지구개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천용식)는 지난 2월 “이주 대상인 540여 가구 모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람에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당초 인천시 약속 대로 주민 전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이 보장될 때까지 시를 상대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공급 물량 244가구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 주민 등에 주어지는 몫을 빼면 원주민에게는 단 한 가구도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조모씨는 “원주민 540가구 모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정착을 원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화지구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유사 사업지구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SPC를 설립해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숭의운동장지구, 제물포 역세권지구 등 5∼6개 사업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 자치단체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앞다퉈 나서면서 부족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주민 재정착률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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