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선분양제 적용 |
투기과열 예상땐 후분양할 수도 |
하지만 투기과열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가 송파신도시처럼 주택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후분양제가 적용돼 분양 일정이 애초보다 2년 이상 미뤄진다. 한편 정부의 인천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시중은행 검단지역 지점에는 주택담보대출 해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값이 오를 것에 예상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매수자 입장에선 목돈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검단신도시는 선분양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인천시와 주공이 시행을 맡되 실제 주택 건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경우 민간 업체는 미리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2009년 12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 2012년 1월 최초 입주로 일정을 잡은 것도 선분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또 25.7평 아파트의 분양 일정도 6개월 뒤인 2010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검단신도시는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되 주택건설은 모두 민간업체가 맡게 된다. 만약 주공 등이 건설하면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에나 분양해야 한다. 또 송파신도시처럼 공공기관이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모두 담당하는 주택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되면 검단신도시의 최초 분양은 2011년 이후로 미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 조짐이 지속되거나 개발의 공공성이 강조되면 판교 중대형 아파트나 송파신도시처럼 주택공영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개발방식을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서 대출 해약 속출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를 전후해 이 은행 검단지점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0억 원 가까이 취소됐다.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집을 매수자가 미리 약정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한 것이다. 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일 수 있느냐는 문의도 많아졌다. 검단신도시와 인근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그에 맞춰 담보대출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우리은행 검단지점 관계자는 “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액을 높일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고객이 평소의 서너 배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발표에 힘입어 은행의 청약통장 코너는 크게 북적거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놓으면 분양 전에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약예금 예치액을 늘리거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옮겨 가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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