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내 땅주인 1평은 공원용지로 내놓아야
단위 사업지구의 5%, 가구당 3㎡ 이상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 사업지역의 땅 주인들은 앞으로 최소한 1평 이상을 공원ㆍ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녹지ㆍ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공원ㆍ녹지면적은 촉진지구내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확보면적을 제외한 신규 용지만 해당된다.

면적이 30만평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단위 재개발사업의 면적이 1만평이라면 500평을, 같은 면적인데 용적률을 많이 받아 입주주택 물량이 700가구라면 635평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당 지분값 만큼 공원용지 설치비 부담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의 경우 평당 지분가격이 2천만~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이 금액만큼을 공원용지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다만 지구내에 공원이나 녹지가 비교적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적 기준을 사업지구의 5% 또는 가구당 2㎡ 중 큰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조합원 부담 더 늘어날 수도"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용적률, 층고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내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도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땅과 비용 일부를 공원용지와 별도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공보 고시를 통해 은평, 길음, 한남, 장위, 신길, 이문ㆍ휘경, 상계, 북아현, 수색ㆍ증산, 시흥, 흑석, 거여.마천, 신림(이상 뉴타운), 천호ㆍ성내, 구의ㆍ자양, 망우ㆍ상봉(이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모두 16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를 포함, 20㎡(6평) 이상 토지(지분) 거래시에는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18일까지 거래신고된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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