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내 투자용 아파트 거래 못한다 |
실거주 안하면 거래허가위반 해당 |
건설교통부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구입할때 대지지분이 6평이 넘으면 반드시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구입목적은 '거주용'이어야 하며 '임대용'은 허가받지 못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인 6평 이상 지분의 아파트를 산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는 땅값의 7%를 3년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토지가격은 실거래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로 정해진다. 10평짜리 땅값이 2억원이라면 연간 1천400만원씩 3년간 4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용적률이 대부분 250%인 점을 감안하면 25-33평 이상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실수요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내 아파트 거래, 특히 일단 사두고 보자는 식의 투기성 거래는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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