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주택 사려면 기존 집 모두 팔아야"
상가는 본인 직접 영업해야 거래허가 내줘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들은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택을 사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상가는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촉진지구내 주택을 임대용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서울 뉴타운 지구 등 16개 지역의 6평(20㎡) 이상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은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하며 다른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집을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촉진지구내 주택 살 수 없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투기목적'으로 간주돼 촉진지구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개발이 예정돼 있는 낡은 연립ㆍ단독주택 등의 매수를 실거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투자목적으로 간주돼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촉진지구내 주택을 거주용으로 할 때는 매수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 임대도 가능

하지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놓더라도 촉진지구내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건물 평수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있는 땅 면적(대지지분)이 기준이다. 따라서 실평수가 10평인 다세대주택 이라도 대지지분이 5.5평이라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등 이용목적에 부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지배인' 등 별도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규모가 큰 상가나 건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를 줘도 실수요로 인정해준다.

한편 모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과 함께 그 토지(주택 등)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목적의 거래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거래 허가를 받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직접 이용치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각각 10%와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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