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토지거래 어떻게 허가받나
18일까지 실거래가 신고하면 적용 피해

3차 뉴타운 등 서울시내 16곳이 19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날부터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다. 6평 이상은 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19일 이후 계약분이 허가제 대상이다. 허가제에선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 전에 허가부터 받는다.

계약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뒤 자치단체에 예정 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작성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허가 여부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난다.

허가가 나면 계약서 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등 본격적인 계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즉 19일 이후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이상의 땅이나 6평 이상의 땅이 달린 주택 또는 분양권을 사려면 허가부터 받아야하는 것이다.

19일부턴 계약전 허가부터 받아야

그러면 이미 계약금을 주는 등 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18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계약을 했으나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서둘러 18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18일까지 신고만 하면 허가제 적용을 피하게 되고, 잔금 지급이나 등기 등의 절차는 그 이후 천천히 해도 상관 없다.

18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된다.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엔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도자가 계약금 등 매수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어느 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기 때문이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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