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20% 완화 |
기반시설 부지 제공 땐 용적률 인센티브 |
서울시는 27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7월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호수 밀도(㏊당 가구수),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과소필지(소규모 토지)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기존 기준에 비해 20%까지 완화된다. 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해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 제공시 완화 기준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에 다만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4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 이상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을 재정비 특별회계로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 토지 매입,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연구 지원금 등에 지원해 줄 방침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의 0.5%, 매각할 경우 이자는 토지 조성원가의 3%로 각각 규정됐다. |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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