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리치] 재개발 투자 가이드-지분투자 이것만은 주의
[2006.09.18 16:08]
DUMMY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과 층고 등의 규제가 적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가능해 교육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는 게 흠이다.

▨지분투자때 소유권 여부 확인 필수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소유권이 명확하다. 이에 비해 재개발은 권리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토지는 구입하더라도 재개발이 완료된 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땅을 사들인 후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분양 불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사들인 땅이 크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업자나 주변의 말만 믿고 땅을 사들이는 경우 자칫하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몇년간 투자한 돈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유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재개발 투자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중개업자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이 불투명하다. 해당 조합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전문가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재개발투자정보업체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사장은 “중개업소를 거칠 경우 80∼90%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투자 안정성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구청을 통해 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이 경우 투기의혹때문에 구청과 제대로 협조가 안될 수도 있다. 재개발 전문가를 만나기 힘들다면 해당 조합업무를 보조해주는 도시정비업체와 접촉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정비업체가 재개발 사업을 돕도록 돼있다.

▨다세대주택은 용도전환 여부 확인해야

다세대주택에 투자할 때는 서울시 조례규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건축물 용도 전환이나 토지 필지 분할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분으로 제한돼 있다. 이날 이후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지더라도 분양권은 1세대밖에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전환된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을 따져봐야 한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25평이나 임대주택 분양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어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Posted by 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