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제 앞두고 줄잇는 관리처분
25일 시행에 무리하게 신청하는 곳도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관리처분이 줄을 잇고 있다.

개발부담금을 피해가려면 이달 24일, 공휴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22일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관리처분을 강행하거나 소송이 걸린 단지도 있어 추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던 서울 서초구 반포 한양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372명중 200여명이 찬성해 관리처분안이 통과됐다"며 "공람공고는 미리 마쳤기 때문에 20일께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지난 8월 한차례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됐던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는 15일 다시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달엔 성원 미달로 총회를 열지 못했지만 주민들도 개발부담금은 피하자는 데 대체로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이번엔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는 반대파 소송 진행 중

한신6차 역시 공람을 먼저 해 이번에 관리처분안이 통과되면 개발부담금 시행 전에 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삼호1차는 1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불참자를 대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다. 관리처분총회가 먼저 통과된 조합은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12일, 16일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통과시킨 서초구 잠원 대림과 반포 한신1차(신반포1차)는 30일간의 공람이 끝나는 이달 20-22일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달 11일과 18일 각각 관리처분안이 확정된 잠원동 한신5차와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도 조만간 구청에 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개발부담금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단지가 구내에서만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달 2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해도 모두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고, 관리처분이 통과된 곳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률이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겨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한 곳도 적지 않아 관리처분 신청이 그대로 인정될 지 불투명하다. 실제 반포 한양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반포1차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이 걸려 있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잠원동 한신6차와 서초동 삼호1차는 내부 조합원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처분총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피할 목적으로 관리처분의 절차나 서류가 미비한 곳은 인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법원 판결과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관리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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