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완전 정복] 조합의 모든것 정확히 파악을 | |||||||||
◆ 고산화의 재개발ㆍ재건축 완전 정복 ◆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조합설립 전 단계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인가 신청권을 갖는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사업장에 여러 개 난립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승인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후다. 승인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승인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철회로 인해 과반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구청에서 보완 기간을 주며 이 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가 소유자는 1년 이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결과, 정비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등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는 총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조합인가일로부터 30일 안에 조합에 인계한 후 해산한다. 이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에서 정관 작성 등 준비작업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한 다음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동의율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중 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중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의결권은 대지지분에 의해 결정된다. 조합이 결성되면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조합 결성 전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한다. |
'부동산(개발,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고층 재건축의 고민 `한강 관람료` (0) | 2008.10.08 |
---|---|
뉴타운 추가 지정 어디 될까 (0) | 2008.09.20 |
[재개발·재건축] 투자, 사업 시행인가 전후에 하라 (0) | 2008.09.16 |
[재개발·재건축 완전 정복] 허용연한 그때그때 달라요 (0) | 2008.09.16 |
[재개발·재건축 완전 정복] 재개발 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0) | 2008.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