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아3차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를 향해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100%가 원하고 있는 재건축 승인이 다소 ‘이상한 이유’로 전격 보류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시 인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의 가림막을 옹벽으로 계획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하나는 공원위치에 대해 인근 삼성로를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밝힌 보류판정 근거 내용이다. 도계위는 본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의 계획안을 주된 심의대상으로 하기에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흥분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동 상아3차 외에도 반포 삼호가든4차 아파트도 유사했다. 반면 도계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암사동 양지마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장동 관광숙박시설 신축안을 가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강남 트집잡기’, ‘강남 재건축 옥죄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현 아파트 시세가 평당 3500만원 하지만 바로 옆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는 4500만원을 한다며 서울시가 부촌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엄정히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강남 재건축 현장 시리즈로 ‘상아3차 아파트’ 주민 및 조합의 입장과 서울시의 정책 등을 취재했다.

평당 4500만 강남재건축 ‘이상한 잣대’ 보류

[재건축 르포⑧-삼성동 상아3차] 가림막 경관·공원 위치 등 묘한 기준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아3차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를 향해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100%가 원하고 있는 재건축 승인이 다소 ‘이상한 이유’로 전격 보류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시 인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의 가림막을 옹벽으로 계획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하나는 공원위치에 대해 인근 삼성로를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밝힌 보류판정 근거 내용이다. 도계위는 본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의 계획안을 주된 심의대상으로 하기에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흥분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동 상아3차 외에도 반포 삼호가든4차 아파트도 유사했다. 반면 도계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암사동 양지마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장동 관광숙박시설 신축안을 가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강남 트집잡기’, ‘강남 재건축 옥죄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현 아파트 시세가 평당 3500만원 하지만 바로 옆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는 4500만원을 한다며 서울시가 부촌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엄정히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강남 재건축 현장 시리즈로 ‘상아3차 아파트’ 주민 및 조합의 입장과 서울시의 정책 등을 취재했다


 ▲ 상아3차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위치도(위), 상아3차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계위)가 전격 확정·발표한 삼성동 상아3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관련 ‘심의 보류’ 판정에 대해 ‘서울시의 강남 트집 잡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계위의 보류결정 근거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모호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 재건축 옥죄기 일환 아니냐”며 서울시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도계위 심의 결과를 재건축조합, 서울시, 설계회사 등에 교차 확인한 결과 보류판정의 근거는 기존의 통례를 벗어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설사 도계위 의견이 맞다고 해도 충분히 ‘조건부 가결’ 등의 권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계위 심의는 당초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건물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의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작 회의는 이 같은 내용 보다는 경관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류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은 ‘주변지역과의 지반고를 고려한 배치’, ‘가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 상아3차 재건축 조합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계획안 중 일부.

이에 대해 상아3차 아파트 단지 강숙희 조합장은 “(도계위가 아닌) 차후 건축심의에서나 심의될 내용으로 인해 보류 판정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권고나 지시도 없이 보류판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주제에 벗어난 심의 결과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계획팀 이용재 팀장은 “이번 심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심의가 맞지만 심의과정상 위원회가 주변 경관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계획팀에서는 주민들의 계획안을 도계위에 상정할 뿐 그 외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고려될 만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 담당부서가 도계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 본래의 심의 기준에 대한 업무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심의기준 없는 판단이 ‘보류판정’의 원인
 
보류판정의 근거가 합리적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주민들의 격앙된 주장처럼 상당히 모호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 보였다.

‘지반고를 고려한 배치’의 경우 아파트 단지 북쪽으로 난 내리막길 도로방면 울타리를 옹벽화 시키지 말고 미관상 보기 좋게 나무 등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도로를 옹벽 건설시 내리막 길 아래쪽에서 볼 때 위압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 도계위에서 지적한 아파트 단지 옆 내리막 길. 도계위는 계획안에 없는 단지 울타리 옹벽을 이유 삼아 계획안을 전격 보류처리했다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항변이다.

하지만 조합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울타리 옹벽화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강 조합장 또한 “그와 관련된 것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가로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관련 내용도 기존 안쪽으로 설계된 단지 내 공원 위치를 삼성로 방향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이는 삼성로 도보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지 내에서 배려하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조합장은 “공원 위치와 관련된 사항은 시의 권고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재건축 심의에서 과연 공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심사 잣대냐 하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강 조합장은 “이는 비단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 편향된 입장을 드러내는 처사다”고 밝혔다.
 
“서울시(박원순 시장) 정책 방향에 따르는 도계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명의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과 5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있다. 이외의 20명은 구청장 및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서울시 관련 공무원이거나 의회 소속이다. 

회의는 과반수가 넘는 15명 이상 참가하면 성원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민간 자문위원이 더 많기는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서울시 관련 인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도계위 심의에 서울시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자 의혹이다.

주민들은 도계위의 성격이나 회의 운영 등을 감안하면 “도계위가 서울시(박원순 시장) 정책 방향에 따르는 인상을 갖게된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

주민들은 나아가 도계위의 기준이 모호한 판정에 대해 “심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상아3차 단지 옆의 2차 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16일 도계위의 심의에서 용적률 300%, 최고층 35층의 계획안이 통과됐었다. 상아2차 단지는 현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조합장은 “3차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의 내용은 이미 통과된 2차 단지의 내용을 참고해 만들었다. 단지 심의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 계획안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지만 보류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 졸속 행정처리에 “재산권 침해행위다” 반발
 
상아3차 아파트 단지는 현재 70% 이상의 실거주자로 구성된 230세대가 살고 있다. 1983년 착공된 이 단지의 대지면적은 1만6447㎡(약 4975평) 규모다.
 

 ▲ 상아3차 아파트 단지 건물은 노후가 심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계량기 천장이 누수되는 등의 문제로 위험이 상시 노출돼 있다.

3차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9~31층으로 구성된 4개동의 아파트에 총 357세대(임대주택 49세대, 일반분양 78세대, 조합분양 23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는 임대주택과 시공사에 제공할 세대수를 제외하면 1:1 재건축 계획이라는 것이 강 조합장의 설명이다.
 
그는 “조합설립 과정에서 100% 동의를 얻은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다”며 “상아3차 단지는 노후된 건물로 주변에 비해 평당 분양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고 말했다. 
 
 ▲ 강숙희 조합장
인근 부동산 등에 탐문 취재한 결과 ‘상아3차’의 경우 평당 가격이 3500만원 선이지만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바로 옆 인근 ‘힐스테이트 1차’의 경우는 평당 가격이 4500만원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아3차 단지 주민들은 이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시의 행정 처리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조합장은 “주민입장에서는 중대한 상황을 시의 졸속처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도 재건축 자체를 늦추는 판결 결과에 대해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안이나 기준 없이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시의 태도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차후 시에서 결정한 내용을 참고해 수정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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